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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7가단761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서천군 D 답 57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충남 서천군 D 답 576㎡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각179/576지분을, 피고 C은 218/576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