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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7고단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0:30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법원 사거리 방향에서 갈 곡리 방향으로 시속 약 47.2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시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8 세) 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2016. 11. 05. 21:05 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0:30 경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