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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26 2017가합1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12,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10.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2. 설립되었는데, 1999. 8. 12.부터 2010. 10. 11.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고, 2010. 10. 12.부터 2013. 3. 25.까지는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2013. 3. 25.부터 2014. 1. 9.까지는 C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임하였고, 2014. 1. 9.부터 2015. 6. 15.까지는 피고와 D이 공동으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며, 2015. 6. 15.부터 2016. 4. 8.까지는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가, 2016. 4. 8.부터는 D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나. D은 ‘피고에게 64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이를 변제할 때까지 D이 원고를 경영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몰래 주주총회의사록 상으로만 D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41119호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100033호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또한 D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7376호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15카단31789호로 주식가압류, 같은 법원 2015카단31686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214,491,832원(원금 82,000,000원, 이자 132,491,832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793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6. 3. 9.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D이 제기한 위 소 및 신청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