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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병과 처음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용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