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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F의 경우 향후 상당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벌금 9회,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B 또한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