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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5고단1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트레일러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36세)은 위 회사의 노면파쇄기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오전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노면파쇄기를 피고인의 트레일러 차량에 적재하던 중 “트레일러 차량을 파쇄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아 파쇄기를 적재하기 불편하다.”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트레일러를 노면파쇄기 앞에 대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트레일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120cm)을 꺼내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오른쪽 엄지손가락,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