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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43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 8. 원고는 피고가 2014. 1. 21.부터 2014. 2. 9.까지 ‘B’에서 개최하는 "C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대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행사 대행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극단 D’의 대표자 E 사이에 2014. 1. 8. E이 이 사건 행사를 실행하고 원고가 E에게 행사비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행사 실행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9. 피고에게 위 행사 대행비 5,0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5. 23. E에게 행사비 4,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450만 원 등 합계 4,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대한 광고나 뉴스를 방송하여 홍보하는 등 피고에게 이 사건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행사 대행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F을 통하여 이 사건 행사를 홍보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다.

그런데 F 기자인 G의 요청으로 F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원고가 E을 통하여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4,5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면서 여기에 광고비 5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사 실행 및 대행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광고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 대행 계약에서 정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