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피고인
검사
이세종(기소), 박순애(공판)
법무법인 정맥 담당 변호사 정병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8: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뒤 피고인이 검거된 곳인 □□□□□ □□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테이블에 병맥주 2병이 있었는데 1병은 따져 있었지만 먹지 않았던 것 같고 1병은 아예 따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공소외 2도 당심법정에서 ‘1병이 따져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따져 있는 1병은 다 마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외 3, 4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 □□점에서 05:30경부터 06:30경까지 매장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06:40부터 위 □□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자탕’ 식당으로 이동하여 반주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08:10경까지 나누어 마신 후 공소외 4에게 매장운영방안에 대해 좀 더 상의해볼 것을 제안하여 위 □□점으로 다시 이동하기 전 대로변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피고인에게 언제 술을 최종적으로 마셨느냐고 물었더니 ○○○감자탕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된다.’는 공소외 1의 당심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04:30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공소외 5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시점에 근접한 08:00경 혹은 그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에 따라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인 2012. 9. 22. 08:30경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일 가능성이 있는 08:00경 혹은 그 이후로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2. 9. 22. 08:30경 음주운전을 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측정을 한 시각인 2012. 9. 22. 09:48경의 혈중알콜농도 0.158%와 같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