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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6나8407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험명 계약일 보장내용 1 무배당 메디컬종신의료보험Ⅱ 2006. 3. 10. 암진단시 : 3천만 원 2 무배당 암플러스건강보험 Ⅱ 2007. 10. 8. 암진단시 : 4천만 원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포함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각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 피고가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경계성종양은 제외된다.

위 분류에 따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는 C15 내지 C26인데,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만, 상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Ⅱ. 신생물(Neoplasms)(C00-D48) 악성신생물(Malignant neoplasms)(C00-C97) C20 직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