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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2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 16.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3. 2. 6. 상고를 취하하여 당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4. 15:15경 춘천시 B지구대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B지구대 바깥으로 나가 B지구대 앞에 있던 하수구 맨홀 뚜껑을 들어 지구대 방탄 유리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도중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춘천경찰서 B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C 등 5명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너 모가지가 남아 있나 보자”, “야,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나, 개새끼들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목을 따버릴라”라고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CCTV 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사진촬영등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