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노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 7.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 30. 음주 운전을 하여 1 심에서 법정 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