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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59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3:1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끼리 싸우는데 왜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팔로 수회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