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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836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23. 12:05경 서울 양천구 G 주택가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나오던 중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측면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9. 원고 차량 수리비 조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1,1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 표시도 없이 그대로 후진하여 나오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제3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 이상이며,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하체 및 휠, 사이드미러 등의 부품대와 그에 대한 공임으로 지출된 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