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B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6...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D은 2015. 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경남 의령군 E 외 1필지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 F(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67,9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1. 15.부터 2015. 8.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5. 2.경 G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2.경부터 2015. 7.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 B은 2015. 7. 6. 원고에게 추가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하였다(이하 추가 석재공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시공한 석공사를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일부 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석공사대금 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 피고 D, 원고, 피고 B은 2016. 6.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 약정인 (갑) : D (을) : A (병) : B 주식회사 상기 약정인은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지불약정을 합니다.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주로서 갑은 건물 시공회사인 병에 지급될 공사대금 중 85,000,000원을 건물 준공 후 을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갑, 을, 병은 약정 서명합니다. 2016. 6. 23. 약정인 (갑), (을), (병) 6)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