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차돌로 44에 있는 일봉 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이를 신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7. 8. 20:33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였다.
”, “ 술을 마시고 찜질 방에 누워 있던 중 새벽 4시 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성기 부분이 아파서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 ”( 성 폭행 당할 당시에) 완전히 뻗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저녁시간에 지인의 주선으로 B과 처음 만 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난 후, 2015. 6. 15.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2 층 찜질 방에 B과 함께 가 그곳 불가마에서 B과 키스를 하고 서로 애무해 주었으며,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자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B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얼음을 입에 물고 B의 성기를 빨아 주었으며, B의 성기를 만지며 함께 누워 있다가 B이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중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