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8 2010가합88151

동업재산분배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6,839,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상호 출자하여 서울 강남구 일대의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수리한 다음 제3자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공동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새로운 사무실과 점포를 임차한 후 다시 전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는바, 2010년 4월경에는 원고와 피고가 전대하고 있는 사무실 및 점포가 모두 32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유지하여 온 동업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0. 4. 14. 동업계약 및 합자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0. 4. 14. 현재 사무실과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시설비를 공동으로 균등하게 투자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위 공동투자물을 청산시 균등한 지분으로 나눌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1. 이익금의 정산은 매월 15일, 30일을 기준으로 3일 내에 정산키로 한다.

2. 모든 투자물 일체는 계약자(명의자)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투자했음을 확인하고, 그 투자목록은 다음과 같다

(투자목록 생략). 3. 서로의 동업에 이의가 있어 정리할 때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약자의 명의대로 청산하고, 정리를 원하는 투자물은 만기 도래시키거나 매도하여 청산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매월 정산하여 오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분배에 대한 정산이 지체되면서 서로 동업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5월경 동업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