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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20고단4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불임금 2,600만 원 중 6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류를 화물차 기사의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포항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그 화물차 기사님들 승용차 기름 넣은 거 신고할라 그라니까 D가 걸려 가지고예. (중략) 제가 신고하는 줄 알고,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그러는데, 내일 세무서하고 저 시청 도로교통과 가 가지고 신고할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 사장님 신고했는데요, 거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하더라고예. 대당 20만 원 나온다 하던데예. 내 씨발 C주유소 내 거 반 죽여뿐다. 거 씨발 주유소 기름 넣었는거 다 신고 해뿐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로 C주유소의 불법행위를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