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7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1.경 피고인 소유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바닥면적 119.22㎡ 2가구를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4가구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