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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9 2019가단9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