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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919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0. 12. 1.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상사 법정 이율( 연 6% )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로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민사 법정 이율( 연 5%) 을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