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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92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2. 3. 31. 피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 부속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그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5. 3. 31.까지 7개월 동안의 차임 245만 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써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그 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2015. 4. 1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차임 245만 원에서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만 원과 2015.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피고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