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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4 2018고정38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차장 부지 중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D의 경계와 인접한 부분 31.67㎡( 가로 10.15m x 세로 3.12m )에 높이 2.2m 상당의 시멘트 블록 담장과 철문을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시멘트 블록 담장과 철문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부분)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등본, 현장사진, 국유지 대부 합의서,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합의서, 합의 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계 침범의 점 : 형법 제 370 조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7. 3. 25.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부지인 거제시 B 대 1546㎡ 중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D 대 144㎡ 의 경계와 인접한 부분 31.67㎡( 가로 10.15m × 세로 3.12m, 이하 ‘ 이 사건 침범 부분’ 이라 한다 )에 높이 2.2m 상당의 시멘트 블록 담장과 철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침범 부분은 이전 소유자인 F 때부터 무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왔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택으로 차량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다.

따라서 F과 그 토지 승계인 피해자는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경계 침범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