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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5.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나,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60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을 항소 이유로 볼 수 없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