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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33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영업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무실에는 약 19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화물차를 처분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