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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출장소 앞에서 D출장소 근무자 경위 E에게 “학리항 공중화장실 옆에서 불꽃놀이로 인하여 시끄러우니 단속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이 불꽃놀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흥분하며 “잡아서 나한테 데려와야지, 왜 보내느냐”라고 소리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단속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며 출장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따라 위 출장소에 들어와서는 막무가내로 “112, 119에 전화를 걸어 달라”라고 소리치고, 경찰관이 “왜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신고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며 만류하는 것에 화를 내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화기를 손에 든 상태로 위 경찰관에게 “너, 옷 벗겨버린다. 나한테 죽어볼래. 개새끼, 소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기세로 수회에 걸쳐 위협을 가하다가 위 경찰관이 착의한 점퍼에 부착된 명찰을 떼어내어 책상 위에 내팽개치고, 수화기를 들어 경찰관의 인중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후,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다

수화기로 전화기를 5회 내려쳐 전화기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위 경찰관 E의 범죄의 예방, 단속 및 각종 해양사고 예방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전화기 시가 228,720원 상당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