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 도 박 사이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도 체크카드를 보내

주겠다.

우리가 보내

준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B) 및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 매 )를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내

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신고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