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 ㈜ 리드 코프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B에 1년 3개월 정도 재단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속이고 그 즉시 대출 만기일 2020. 1. 22. 대출 이자 34.90%, 이자는 매월 21. 입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C)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 약정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