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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가단3189

지원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8. 10. 25.부터 2020. 10. 25.까지 2년간 퇴사 없이 근무하면 매월 실적에 비례하여 1년간 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부속합의조건으로 C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년의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퇴사하였다.

원고는 부속합의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41,564,96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무단퇴사로 발생한 환수금 8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C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수수료, 시책 지급에 관한 부속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C 주식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에서 5호증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철회, 무효, 최소, 실효, 해지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와 시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반환할 환수금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C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