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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06

장물취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범이 아닌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더라도 AH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AH의 원심 증언 초기 진술이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그 진술내용이 계좌거래 내역 등과 일치하며 AH이 이미 위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AH이 피고인에게 넘긴 스마트 폰을 취득하였다는 장물 취득죄로 2014년 경 징역 6월에 집행 유에 1년을 선고 받은 점, 압수된 피고인의 매입장 부 단가 표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 약 58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게다가 AH이 원심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H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AH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