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7629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20. 1.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20. 1.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