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1586 | 양도 | 2013-10-22
[사건번호]조심2013광1586 (2013.10.2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3-5번지 전 3,96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8.2. 전소유자 박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2.2.6. 양도한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OOO천원을 감면세액으로 2012.2.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10.12.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이의신청을 거쳐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농지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6년4월까지(9년 8개월)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2012.11.12.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재촌 및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8.2.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2.6. 양도한 사실과 2012.2.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OOO천원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 주민등록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자녀 류OOO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주민등록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류OOO은 1995.4.17.부터 1995.9.11.까지 OOO동 477번지에 주민등록을 제외하고는 1995.9.12.부터 주민등록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자 OOO은 ㈜OOO개발(업종 : 도·소매 골재)의 대표이사였으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류OOO은 학생신분으로 명의만 류OOO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경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다음과 같이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7년 OOO 나무시장에서 단풍나무와 감나무 묘목 1,200주를 구입하여 심은 후 관리하였으며 2006.4. OOO부락에 거주하는 채OOO에게 조경수 1,200주를 판매하였으므로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채OOO은 2007.1. 조경업 사업자 등록을 OOO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조경업자가 아니었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후 5과세기간의 매출이 OOO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청구인은 자경한 조경수 판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2006.4.10.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할 뿐매매대금 OOO만원에 대한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여 수목을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조경수 10년생의 경우 1그루에 OOO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매매가격으로,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박OOO은 2012.8.10.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와 연접한 곳에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마을 주민으로 식재 당시 단풍나무가 본인이 관리하는 토지 경계에 심어져 있어 단풍나무 경작자와 다툼이 있었고 식재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나 류OOO는 아니었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쟁점농지에서 류OOO를 본적이 없고 쟁점농지에 조상묘가 있어서 청구인과 동생이 명절에만 다녀갔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강OOO외 2인으로부터 전지 및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OO종묘농약사(OOO-OO-OOOOO)로부터 1998년~2012년 기간 중 살충제와 제초제 판매확인서를 수령,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언제든지 임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및 조합원 무상비료 지급확인서를 보면2007년~2012년 기간 중 ‘맞춤16호’ 비료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맞춤 16호는 OOO농협 확인결과 나무재배와 관계없는 벼농사 관련 비료이며, 또한, 2007년부터2012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인삼밭으로 임대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청구인이 제출한 2003.3.18. 최초작성된 농지원부를 검토한 바, 쟁점농지는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3필지(답)는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3)청구인은 1998.2.부터 ㈜OOO통상(現, ㈜OOO테크)의 OOO본부장직을 수행하며 비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국세청 자료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바, 1998년~2002년 기간 중 ㈜OOO통상에서 지급한 과세대상 급여가 연OOO백만원을초과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OOO백만원을 초과하며, ㈜OOO통상에서 OOO지역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없는 바,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3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촌여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재촌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강OOO외 3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와 OOO동 313-5번지(이하 ‘OOO동 313-5’라 한다)의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청구인이 OOO동 313-5에서 2006무렵까지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2004년~2006년12월 기간의 사용량은 월평균 OOO원(2인가정 평균 사용액)으로 2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턱없이 부족하여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2006년 이후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는신빙성이 없다.
2)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 시 거주지인OOO동 313-5번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판단하였고,청구인의 주소지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강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주택은 약 7년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개를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래전에 OOO로 이사하였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OOO동 313-5에서 1997.2.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6년에 OOO동 OOO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작성한(2012.8.10.)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2003.4.30. OOO단지 701동3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분양전환이전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는 2013.3.19. 작성된 OOO차아파트 관리사무소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청구인은 2005.2.17. 위 OOO단지 701동 301호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OOO OOOOOOO-O OO원룸 B동301호에 보증금 OOO원에 계약을 하고 2005.2.15. 입주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강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당시의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 등 가족이 OOO아파트 109동 303호에 거주하고있고, 직계비속인류OOO이 OOO대학교를 1999년3월 입학하여 2007년8월 졸업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포스 및 OOO브로드밴드 서비스가입 및 해지와 관련된 증빙의 가입자가 류O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OOO아파트 및 OOO원룸은 직계비속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997.2.3.부터 현재까지 OOO동 313-5번지로 되어 있는 것(일시퇴거한 2003.3.8.부터 2003.3.11.까지 제외)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주소지만 OOO으로 두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지방국세청에서 2012.1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①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 소유자가 단풍나무 재배자가 청구인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②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OOO 및 OOO에 주소지를 둔 ㈜OOO와 ㈜OOO통상으로부터 1996년~2010년까지 OOO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단풍나무 및 감나무의 판매가격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수목의 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판매대금의 수령 및 지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수목을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재촌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동 313-5번지 주택을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공가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웃주민이 청구인의 주소지 주택은 2005년경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개를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오래 전에 OOO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추후 1997년 2월부터 청구인이 거주 및 사용하였다고 진술 번복한 사실확인서 제출), ③ OOO에 거주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재촌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등을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다음과 같이 자경하였다.
1) 1995.8.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30㎡(약 100평)를 조상님 산소로 이용하고 나머지 3,337㎡(약1,100평)는 청구인이 ㈜OOO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취득한 후 다음해에 고구마와 땅콩을 심었으나 일손이 많이 소요됐으나 수확량이 적었고, OOO 현장을 자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터에 지인의 추천과 권유로 97년 봄, OOO면 나무시장에서 2~3년생 단풍나무 800그루와 똘감나무 400그루를 OOO만원에 구입하여 재배하게 되었으며, 1998년 처남 이OOO로부터 사업 제의를 받고 ㈜OOO를 퇴직하고 ㈜OOO통상에 투자하면서 주주가 되었으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OOO지역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OOO 현지에서 비상근으로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단풍나무와 똘감나무 경작사실은 당시 조경수 관리를 도왔던 유OOO, 신OOO 및 강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조경수를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6년경 돈이 필요했고 조경수 관리가 힘들던 차에, 박OOO로부터 인삼재배용 토지 임차 요청을 받아 조경수를 처분하여야 했고, 마침 인근에서 묘목매매업을 하는 채OOO에게 OOO원에 판매 하였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동 313-5번지 주택에는 청구인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도구와 창고에는 그 당시 사용하던 전지가위와 분무기 등 농기구가 보관되어 있다.
2) 쟁점농지에 연접하여 거주하는 전 소유자 박OOO씨는 단풍나무 재배자는 OOO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며 OOO 사람이 1년에 두세 번 와서 제초작업 등 일을 하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고, 2000년 이전에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인물이 유OOO에서 유OOO로 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나무판매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도로민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직접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기각결정 하였으나,
가) 농작물이 아닌 조경수라 하여도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하여야 하고 농약살포도 하여야 하는데, 1년에 두세 번 제초작업을 하면 잡초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지 못하며, 또한 OOO에 사는 사람이 자기 토지도 아니고 농지를 빌려 조경수를 그렇게 관리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00년 이전에 제초작업을 하였다는 인물이 유OOO에서 유OOO로 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처분청의 직원이 질문 과정에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유OOO 등 여러사람에게 일당을 주고 조경수 관리를 하였다고 답변 하였는데, 유OOO이 주거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중에 유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던 것인 바, 이를 두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OOO통상의 OOO본부장OOO으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적지 않은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OOO에서 거주하면서 고향의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고, ㈜OOO통상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처남 이OOO는 경영 참여가 아닌 투자를 원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가끔 회사에 나갔으며, 이후 처남 이OOO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경영권이 넘어갔고 청구인이 회사운영에 간섭을 하였더니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본부장 직함을 주고 급여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에서 비상근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고 1970년대 상경하여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으며, 장남으로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OOO로 모셔와 같이 살려고 하였으나, 여러사정으로 고향에 있는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OOO소재 ㈜OOO 실험실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1995년 OOO주택공사 OOO동 현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 1997.2.3. OOO동 313-5번지로 주소를 옮겨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으나 거주하기가 불편하였고, 마침 아들 류OOO이 OOO소재 OOO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어 주소지에서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2003년4월 OOO동 소재 OOO단지 701동 301호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2003.4.30 뉴하우징으로 OOO원 지출하였고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영수증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OOO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증명 발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증명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류OOO이 OOO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정기계약(1년)이 만료되어 서비스해지를 한 주소지가 OOO차 아파트 701-301로서 OOO텔레콤 발행 서비스해지확인서(해지)와 같이 청구인이 같은 곳 OOO차 아파트 701동 301호에서 청구인의 자 유OOO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005년에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이 되어 분양을 받아야 하나, OOO에 아파트가 있어 1세대 2주택이 되어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아파트를 비워주면서 2005.2.17. 같은 곳 7단지관리사무실로부터 OOO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2) OOO동 1081-3 OOO원룸 B동 301호(임대인 김OOO)를 보증금 OOO원에 계약하고 2005.2.15.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OOO텔레콤이 서비스개통확인서(가입자 : 류OOO)에서와 같이 2005.8.27. 초고속인터넷계약에 정기계약(3년)을 하고 인터넷을 개통하였는데,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류OOO과 동소에서 거주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OOO로64길 12호 OOO원룸에서 거주하다가, 2012.6.5.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OOO동 313-5로 거소를 옮겨 거주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및 직계비속 류OOO, 류OOO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OOO아파트 109동 303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만 홀로 1995년부터 OOO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자 류OOO은 1980.12.14.생으로 1978년도에는 출생전이며 OOO아파트 109동 303호는 1989년 9월에 전입하였음에도 1978년부터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강OOO이 청구인의 주택은 약 7년 전부터 청구인의 동생이 개를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오래전에 OOO로 이사하였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OOO아파트와 원룸 등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OOO로 이사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여지며, 강OOO이 2012.8.10. 및 2012.11.15. 재차 작성한 붙임 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1997년 2월부터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자술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OOO동 13-5 경계사진, 수목매매계약서 및 채OOO 사업자등록증, ㈜OOO개발 소송 준비서면 및 마을동의서, 신OOO·유OOO·강OOO 등의 사실확인서, ㈜OOO개발 등기부등본, 유OOO의 OOO대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전력 전력사용현황, 강OOO외 4인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 OOO지점 발행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인터넷)서비스해지확인서OOO, (인터넷)서비스개통확인서OOO,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 주소지인 OOO동 313-5 현재 주택 및 농기구 창고 사진, 주식회사 OOO테크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입목벌채의 허가사항 변경OOO, 토사석 채취관련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 계약서(토석채취 관련), 토사반출계약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 통보 공문(농업기반공사)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제3호에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청구인은1995.3.23.부터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OOO시 소재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자녀 류OOO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OOO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류OOO은 1995.4.17.부터 1995.9.11.까지 OOO동 477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5.9.12.부터 열람일 현재(2012.6.26.)까지 OOO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청구인과 달리 OOO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5.8.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근로소득으로 1996년 OOO천원, 1997년 OOO천원 1998년 OOO천원 발생하는 등 1996년~1997년 기간 중에는 ㈜OOO에서, 1998년~2011년 기간 중에는 ㈜OOO통상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청구인은 ㈜OOO통상의 주주겸 비상근으로 OOO본부장직을 수행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통상에서 OOO지역에국세청 세적자료상사업자등록을한 이력이 없다는 점,청구인은 1997년 봄 단풍나무와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경작한 후 2006년 4월 OOO부락에 거주하는 채OOO에게 단풍나무와 감나무 1,200주를 OOO천원에 판매하였으므로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채OOO은 2007년 1월 조경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조경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5과세기간의 매출이 OOO천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조경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판매대금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전소유자인 박OOO의 진술에 의하면, 단풍나무가 쟁점농지의 토지 경계에 심어져 있어 단풍나무 경작자와 다툼이 있었고 식재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나 류OOO는 아니었고 쟁점농지에서 류OOO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청구인이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조합원 무상비료 지급확인서는2007년부터 2012년까지 비료를 무상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비료(‘맞춤16호’)는 OOO농협확인결과 나무재배와 관계없는 벼농사 관련 비료라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2003.3.1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는쟁점농지에 대한농지원부가 아니라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라는점등을 종합할 때,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