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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도림천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의 친구 피해자 D(여, 17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느냐”며 추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여자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