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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941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외 2인)

변론종결

2008. 2.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2와 피고 1, 2 사이에 2006. 5. 1.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산 11-1 임야29,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소외 2와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2006. 7.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1, 2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5. 2. 접수 제391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3 주식회사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6. 접수 제610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해당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 일체(부대 비용 포함,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금융기관(은행 명으로 표시) 대출과목 대출 원금(원) 신용보증원금(원) 신용보증 약정일 보증기한
하나은행 기업운전 일반대출 680,000,000 850,000,000(2005. 11. 24. 680,000,000원으로 변경) 2004. 11. 26. 2005. 11. 25.(보증원금이 변경되면서 보증기한도 2006. 11. 25.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무역어음 대출 2,000,000,000 2,000,000,000 2005. 11. 24. 2006. 11. 23.

나. 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7. 10.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06. 10. 17.에, 하나은행은 2006. 11. 9.에 원고에게 각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1. 20. 하나은행에게 685,985,863원(원금 680,000,000+이자 5,985,863)을, 2006. 11. 27. 중소기업은행에게 2,042,805,479원(원금 2,000,000,000+이자 42,805,479)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0,177,61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비용 중 3,874,180원을 회수함에 따라 지출 비용은 6,303,430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위 각 금융기관에게 대한 2006. 11. 20. 및 2006. 11. 27.자 보증채무 이행으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소외 2는 원고에게 2,735,094,772원과 그 중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해당 대위변제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소외 2는 2006. 5. 1. 피고 1, 2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 피고 1, 2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5. 2. 접수 제39158호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2006. 7. 5. 피고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3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6. 7. 6. 접수 제61063호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소외 2가 소유하는 재산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고,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2가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의 기존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발생일 직전인 2006. 5. 1. 피고 1, 2와 사이에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6. 7. 5. 피고 3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 등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공동 담보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 2근저당권의 각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소외 2에게 피고 1, 2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3 주식회사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외 2의 자력 등

갑 제10, 11,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임야 외에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산 20-3 임야 50㎡, 같은 리 산 22-11 임야 758㎡, 같은 리 산 23-1 임야 2,551㎡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제1, 2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2005. 12. 1.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산 23-1 임야 2,551㎡에는 2006. 3. 31. 아래에서 보는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같은 리 283-2 공장용지 11,017㎡ 등과 함께 채권최고액 96억 원,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2는 제1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111억 원 상당과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10억 원 상당 등 합계 141억 6,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등 채무(여기에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 27억 3,500만 원 상당을 더하면 169억 원 상당이 되는데, 위 중소기업은행의 각 근저당권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또는 소외 2의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제1, 2근저당권 설정 무렵 이 사건 임야 등 소외 2 소유의 위 각 부동산들의 시가 합계는 50억 원 정도로서, 소외 2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 채무액 합계를 넘지 못하는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283-2 공장용지 11,017㎡ 외에 같은 리 281, 282-1, 282-2, 283, 283-1, 283-3, 283-4, 283-5, 283-6, 284, 산 18, 산 20-3, 산 20-4, 20-6, 22-8, 22-12 등 여러 필지 토지와 위 283-2 외 5필지 지상의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각 부동산은 소외 2 소유의 위 산 23-1 임야 2,551㎡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공장 저당 포함)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제1근저당권 설정일과 가까운 2006. 6. 30.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 등 현황은, 위와 같은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자산 255억 원 상당, 부채 187억 원 상당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의 적극재산을 합한 금액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 소극재산 가치 합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보증인과 달리 주채무자와 독립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연대보증채무자인 소외 2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제1, 2근저당권 설정 무렵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1)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거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소외 2의 제1, 2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2) 갑 제18 내지 2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소외 1 주식회사는 1999. 7. 19. 설립된 이래 자체 특허권을 바탕으로 메모리폰 베개와 같은 침장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② 소외 1 주식회사는 설립 이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도에는 매출액 약 177억 원, 당기순이익 약 25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2004년도에는 매출액 약 110억 원, 당기순손실 약 9억 원, 2005년도에는 매출액 101억 원, 당기순이익 약 7억 원을 각 기록하였으며, 2005. 6. 무렵에는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 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향후 맞춤베개시스템에 대한 마케팅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대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상반기 매출액 약 26억 원, 당기순손실 약 1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이 급감하고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 ③ 트위세이버의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은,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약 4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전시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지 않게 되고 기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자금이 묶이게 되자, 차선책으로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에 공장을 신축하여 현대식 설비를 갖추는데 약 130억 원을 들이는 등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환율의 지속적 하락과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 공세 등 무역 환경이 변화된데다가 고급품 시장인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등의 판매망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사실, ④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 무렵부터 고용보험료를, 2006. 5. 무렵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도 지체하여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사실, ⑤ 소외 1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 1, 2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왔는데, 미지급 외상물품대금으로, 피고 1에 대하여는 2006. 3. 무렵까지 153,481,939원의 채무를, 피고 2에 대하여는 2006. 2. 무렵까지 121,867,101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된 사실, ⑥ 피고 1, 2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없음을 통지하는 한편, 피고 2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부지를 가압류하기에 이르자, 이에 소외 2는 피고 1, 2로부터 계속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부지용으로 매입하였던 이 사건 임야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되었고, 나아가 2006. 7. 10. 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 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변제기를 2007. 1. 5.로 유예받으면서 위 대출금 10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3 주식회사 앞으로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난을 넘겨 생산 및 영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한 사실, ⑦ 소외 1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거래 은행이 2006. 7. 19. 이래 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를 사유로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한편,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 수금분이 입금되는 계좌의 인출을 제한하고, 위 거래 은행이나 거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신용보증하였던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도 그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부지를 가압류하기에 이르는 등 금융 거래가 봉쇄되어 긴급한 원자재 대금도 지급하기 어렵게 되고 정상적인 생산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되자, 2006. 8. 12.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6. 9. 5. 10:00 같은 법원 2006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2007. 6. 14.에는 회생절차개시인가결정도 받은 사실, ⑧ 피고 1, 2는 제1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소외 1 주식회사의 생산 및 영업 지속을 위하여 원자재를 계속 공급하여 준 사실, ⑨ 한편 앞서 본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까지 포함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총 채무 중 165억 원 이상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보증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 등 자신의 채무 대부분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보증채무인 관계로 소외 1 주식회사의 갱생 없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원자재 공급업자인 피고 1, 이관수에 대한 미지급 공급대금채무를 담보함과 아울러 회사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 3 주식회사로부터 한꺼번에 대출금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사업 계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막고자 제1, 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제1근저당권 설정 후 실제로 피고 1, 2로부터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점, 소외 1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및 인가결정에 의한 금융 채무 변제 유예 등을 통하여 회사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회생절차신청 등에 비추어 소외 2로서는 회사의 생산 및 영업 활동 계속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소외 2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행위는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원자재 구입처인 피고 1, 이관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소외 1 주식회사가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외 2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행위 역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외 2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진철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