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13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에 있는 성신 여대 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7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