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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2:2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11동 1102호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아래층 주민에게 달려들다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놔라, 잡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