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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오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