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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정10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9:30 경부터 10:10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한의원 내에서, 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E가 청소상태가 불량 하다며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내에서 청소비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 분간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