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7. 19:40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맥주를 주문한 후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7. 20: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가길 20에 있는 석관파출소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조사실에 놓인 책상 칸막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움푹 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식칼사진, 칼 사진, 책상 칸막이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