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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4821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9,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