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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5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14 지분에 관하여 2011. 9.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7. 11. 30. D에게 2억 1,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하였고, D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9638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28. ‘D은 원고에게 52,897,477원 및 그 중 52,648,867원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09. 6. 16.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2012. 9.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금은 45,393,353원이고, 2016. 5.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 원금은 45,393,35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9,579,408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망 E(2011. 9. 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과 그 배우자인 D은 슬하에 피고 A, B을 두었다. 망인은 2010.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76,4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 피고 A, B은 2011. 9. 8.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A, B의 공동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A, B은 2011. 10. 7. 각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는 2010. 11. 5. 마쳐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인에서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 B은 2011.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