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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37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전기인 입선 교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09:20 경 위 ‘E 전기인 입선 교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남, 45세) 과 함께 G 교회 건물 2 층과 인근 전봇대를 연결하는 기존 전기인 입선 (14mm 케이블 전선) 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기인 입선 (25mm 케이블 전선) 을 설치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저압인 입선 교체 공사를 하려면 전기를 차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만약 전기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활 선 상태로 작업할 경우에는 신규 전기인 입선을 전봇대에 연결하였을 때 반대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감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하기 전에 동료 작업자가 절 연화, 절 연모, 절연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채 활 선상태로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전 장구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규 케이블 전선을 전봇대에 연결한 과실로, G 교회 건물 쪽에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전선 연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20V 전기에 감전되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7. 30. 14:5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감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저압인 입선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