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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경 태국 방 콕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2. 23:30 경 인천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행인 B( 태국인 )에게 20,000VAT( 한화 약 70만 원 )를 주기로 약속하고 B으로 하여금 팬티 생리대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엑스터시 20 정을 붙여 음부에 은닉한 뒤 국내로 밀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2 층 D 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제 1 항과 같이 밀 반입한 엑스터시 20 정을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 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 ‘E’ 라는 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0 정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1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엑스터시 20 정 및 제 3 항과 같이 ‘E’ 라는 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0 정을 합한 엑스터시 총 30 정을 H( 매매 알선 자 )를 통하여 I에게 21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 밤 무렵, 인천 J에 있는 K 경기장에서 열린 ‘L’ 페스티벌에서, ‘E’ 라는 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3일에 걸쳐 엑스터시 총 12 정을 36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