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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30 2014가단154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0.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1. 3. 20.인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