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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262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96,000원에서 2016.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12.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B) 137.025㎡(전용면적은 103.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696,000원, 차임 1,762,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16. 7. 1.이후 원고에게 차임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갱신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의 부동산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가 회원으로 있는 건어물 창고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