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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포터Ⅱ 화물차량, 피고인 B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학원차량)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3. 18. 23:05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흥덕교차로를 예천 쪽에서 상주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약 88km로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피해자 F(14세) 등 학원 학생 총 9명을 태우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흥덕교차로를 영순면 포내리 쪽에서 흥덕동 방면으로 단독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시속 약 59.8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때마침 위 흥덕교차로로 진입하는 각 상대방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와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심폐 좌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23:1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