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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깨트리고 마트의 물품들을 수차례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