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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8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2. 8. 3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일을 해 주기로 하고 B과 C가 선불금 620만 원을 받아 가고는 일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동부경찰서에서 ‘B이 D다방에서 2012. 8. 31.부터 약 5일 동안 일을 하던 중 친오빠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여 직업소개소에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다방에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B과 C는 처음부터 다방에서 일할 생각이 없이 선불금만 챙긴 것 같다’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직업소개업을 하는 C의 소개로 2012. 8. 30.경부터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2012. 9. 3.경 B에게 ‘장사가 되지 않으니 일을 그만 두라’고 하여 B이 일을 그만둔 것일 뿐, B이 처음부터 일할 생각 없이 C와 공모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