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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11713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망 B에 대한 이 법원 2005가단195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19568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2006. 3. 22. ‘망인은 다른 채무자와 연대하여 1,65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에 631,927,345원 및 그 중 9,925,079원에 대하여는 2004. 3. 29.부터, 1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4. 13.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11. 9. 1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었는데, 2011. 12. 29. 이 법원 2011느단619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 법원주사가 2015. 9. 24. 원고를 망인의 상속지분 1/2의 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고, 집행문 부여기관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2015. 9. 24. 전인 2011. 12. 29. 원고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