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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9 2015구합250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2. 주식회사 스타개발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 강서구 신호동 205-2 대 153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 9. 3.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재산세 25,967,490원, 지방교육세 3,054,9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9. 1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 22,662,490원, 지방교육세 4,532,5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