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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1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공소 외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A의 사용자이다.

A은 2002. 10. 1. 00:13 경 경부선 381.9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 공사 오산 영업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 제 2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 조,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 84조 제 1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2009. 7. 30. 자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2011. 12. 29. 자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